[바이크 꿀팁]오토바이 주차 거부, 어디에 주차하지? | 오토바이 주차, 법규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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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현재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



국어사전에도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가 돌아가게 만든 이륜"자동차"를 말한다>라고 오토바이가 표현되고 있으나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오토바이는 위험하다, 타면 안 된다, 시끄럽다"라는 부정적인 인식만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규가 있고 주차장에도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자동차와 차별을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 #01 오토바이 주차장





"오토바이는 주차장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주차장 출입하시려는 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차장에서는 안전상의 문제로 주차장 주차를 거절하고 있는데요, 주차 거부 문제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동차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에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륜차 법규가 개선되며 예전보다 주차장 주차가 원활해지기는 했으나, 아직 이륜차 관련 법규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는 빈번히 주차장 주차 거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02 이륜차 주차장 법규





우선 이륜차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8항에서 자동차에 대한 기준에 따라 승용차, 승합 차, 화물차, 특수차에 이어 <이륜차도 자동차>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동일하게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출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의거해 <주차가 힘들거나 위험한 물질을 적재했거나 주차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등 주변 운전자 혹은 시설물에 피해를 입힐 경우에 한해 제한한다>는 법은 충분히 안전상의 문제로 오토바이 주차장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주차장법 제6조 2항에 의하면 <지자체 장은 오토바이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차 주차관리 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주차장은 이륜차 전용 주차 구역을 따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으로 주차장 안에 이륜차 주차가 가능한 구역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륜차 관련 법규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정확하지 않고 애매한 법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 #03 외국의 오토바이 주차장




우리나라와 다르게 외국은 지정된 구역에 편하게 오토바이 주차를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은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살 수 없는 '차고지 증명제'가 있어서 비용을 지불해야만 주차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는 나라입니다. 또, 건물 내 사용이 불가능 공간과 도로변의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개조해 이륜자동차 주차 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보면 오토바이를 자동차로 분류하는 것이 보입니다.

대만과 태국은 국민 대부분이 오토바이로 이동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놓고 많은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땅이 넓은 국가는 주차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별도로 오토바이를 위한 공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오토바이 인식이 개선돼   다른 나라처럼  전용 주차장이 생기거나 주차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선 되길 희망합니다.






법에 근거해 안전상의 문제로 오토바이 주차장 주차 거부를 하는 것은 부당한 이유입니다. 이륜차 주차 관련 법규를 잘 인지해 만약 합당하지 않은 주차장 주차 거절을 당할 경우에는 당당하게 "오토바이도 자동차입니다"라고 말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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