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 늘어나는 오토바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음식 배달업이 급성장하면서 배달 오토바이가 단기간 내에 급증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늘어나면서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많아져 앞 번호판을 부착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반대 의견이 나와 안전상 후면 번호판을 단속하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01 무면허, 무등록, 무보험
이전 포스팅에서도 다뤘던 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토바이 무면허, 무등록, 무보험은 배기량에 따라 처벌 기준과 벌금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이 없다면 번호판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보험은 무등록과 같습니다. 오토바이 무보험 벌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에 의거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험 미가입 기간이 10일 내인 경우는 6,000원, 11일부터 1일당 1,200원씩 가산하여 최고 20만 원까지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오토바이 무등록은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해 사용신고의무 위반으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은 하였지만 면허증 발급의 전,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무면허라 하고 있습니다. 125cc 이상일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의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125cc 미만일 경우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의거해 구류,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했을 때도 무면허로 취급이 되니 올바른 면허를 취득하시고 주행해야 합니다.
| #02 인도 주행
차도가 막히기 시작하면 인도 위로 올라가는 오토바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도로 주행하게 되면 사람의 통행을 방해함은 물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주행은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의거해 4만 원의 벌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차도와 도보의 구분이 있는 도로라면 당연히 오토바이는 차도로 주행하는 것이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주행입니다.
| #03 안전 장비 착용
오토바이 안전 장비 중에 가장 기본인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해 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동승자도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동일하게 2만 원의 벌금이 부가됩니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은 단속에 걸리게 되면 "집이 바로 옆입니다, 다음부터는 착용할게요, 헬멧이 하나만 있어요"등 여러 가지 구차한 변명들을 늘어놓곤 합니다. 변명 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헬멧은 우선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전 바린이 시리즈에서 안전장비 편처럼 라이더에게 헬멧과 안전장비들은 벌금이나 벌점과는 별개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오토바이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겠지만, 최근 급증하는 오토바이 사고 건수만 보더라도 더욱 경각심을 느껴야 하는 부분이죠. 벌금이나 벌점 때문에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게 아닌, 라이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헬멧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장비를 착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 #04 신호 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카메라로 인한 단속은 벌금 5만 원, 경찰에게 당한 단속은 벌금 4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좌회전 시 유턴, 보행 신호 시 유턴, 적 신호 시 유턴과 같은 표지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 #05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외국에서는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 고속도로 운행을 막지 않는 곳이 많으나 우리나라는 법규상으로는 고속에서 두 바퀴의 위험성 때문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제 때문에 많은 국도로 주행해야만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반박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통행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거해 벌금 30만 원, 구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06 불법 튜닝
핸들, 번호판, 스피커, 스티커, 경음기 등 튜닝은 허락된 규격과 제품이 아니라면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음기를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고 다니는 오토바이들이 많아 구조변경 단속, 불법 튜닝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머플러는 순정 옵션이 아닌 교환은 구조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장착하였을 때 바이크 길이보다 길면 안 되고 배기음 데시벨이 105db 이하가 측정돼야 합니다. 105db이 넘을 경우, 다시 순정 머플러로 교환을 하거나 구조변경 승인이 가능한 머플러를 구입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등화 장치는 순정 이외의 다른 것을 부착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색과 위치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는 사이즈의 등화장치를 부착한다 하더라도 구조 승인이 불가능한 튜닝입니다. 비상용 긴급 차량에는 부착이 가능하나 일반 오토바이에는 LED와 같은 등화장치는 불법 튜닝으로 걸려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토바이의 벌점과 벌금은 자동차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법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 교통과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 안전장비 미착용 등 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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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늘어나는 오토바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음식 배달업이 급성장하면서 배달 오토바이가 단기간 내에 급증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늘어나면서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많아져 앞 번호판을 부착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반대 의견이 나와 안전상 후면 번호판을 단속하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01 무면허, 무등록, 무보험
이전 포스팅에서도 다뤘던 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토바이 무면허, 무등록, 무보험은 배기량에 따라 처벌 기준과 벌금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이 없다면 번호판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보험은 무등록과 같습니다. 오토바이 무보험 벌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에 의거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험 미가입 기간이 10일 내인 경우는 6,000원, 11일부터 1일당 1,200원씩 가산하여 최고 20만 원까지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오토바이 무등록은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해 사용신고의무 위반으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은 하였지만 면허증 발급의 전,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무면허라 하고 있습니다. 125cc 이상일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의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125cc 미만일 경우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의거해 구류,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했을 때도 무면허로 취급이 되니 올바른 면허를 취득하시고 주행해야 합니다.
| #02 인도 주행
차도가 막히기 시작하면 인도 위로 올라가는 오토바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도로 주행하게 되면 사람의 통행을 방해함은 물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주행은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의거해 4만 원의 벌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차도와 도보의 구분이 있는 도로라면 당연히 오토바이는 차도로 주행하는 것이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주행입니다.
| #03 안전 장비 착용
오토바이 안전 장비 중에 가장 기본인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해 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동승자도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동일하게 2만 원의 벌금이 부가됩니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은 단속에 걸리게 되면 "집이 바로 옆입니다, 다음부터는 착용할게요, 헬멧이 하나만 있어요"등 여러 가지 구차한 변명들을 늘어놓곤 합니다. 변명 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헬멧은 우선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전 바린이 시리즈에서 안전장비 편처럼 라이더에게 헬멧과 안전장비들은 벌금이나 벌점과는 별개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오토바이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겠지만, 최근 급증하는 오토바이 사고 건수만 보더라도 더욱 경각심을 느껴야 하는 부분이죠. 벌금이나 벌점 때문에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게 아닌, 라이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헬멧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장비를 착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 #04 신호 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카메라로 인한 단속은 벌금 5만 원, 경찰에게 당한 단속은 벌금 4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좌회전 시 유턴, 보행 신호 시 유턴, 적 신호 시 유턴과 같은 표지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 #05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외국에서는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 고속도로 운행을 막지 않는 곳이 많으나 우리나라는 법규상으로는 고속에서 두 바퀴의 위험성 때문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제 때문에 많은 국도로 주행해야만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반박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통행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거해 벌금 30만 원, 구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06 불법 튜닝
핸들, 번호판, 스피커, 스티커, 경음기 등 튜닝은 허락된 규격과 제품이 아니라면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음기를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고 다니는 오토바이들이 많아 구조변경 단속, 불법 튜닝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머플러는 순정 옵션이 아닌 교환은 구조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장착하였을 때 바이크 길이보다 길면 안 되고 배기음 데시벨이 105db 이하가 측정돼야 합니다. 105db이 넘을 경우, 다시 순정 머플러로 교환을 하거나 구조변경 승인이 가능한 머플러를 구입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등화 장치는 순정 이외의 다른 것을 부착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색과 위치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는 사이즈의 등화장치를 부착한다 하더라도 구조 승인이 불가능한 튜닝입니다. 비상용 긴급 차량에는 부착이 가능하나 일반 오토바이에는 LED와 같은 등화장치는 불법 튜닝으로 걸려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토바이의 벌점과 벌금은 자동차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법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 교통과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 안전장비 미착용 등 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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