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 꿀팁]오토바이 보험 등록, 어렵지 않아요! 보험 등록부터 번호판 발급까지

2024-05-24
조회수 682





| #00 오토바이 보험과 번호판


중고 오토바이, 새 오토바이를 구매하셨다면 보험을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부착을 하고 주행해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주행 전에는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오토바이 번호판 발급을 위해 보험 등록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 #01 보험의 종류



오토바이 보험에는 두 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입해야만 하는 책임 보험과 책임보험+자기 신체 손해/자동차 상해 + 무보험 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 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오토바이 구매 후, 번호판 발급을 위해서는 무조건 등록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대인은 1억 5천만 원 한도 내, 대물은 2/3/5천만 원, 1억 원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비 때문에 대물을 2천만 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사고가 났을 때, 2천만 원까지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 등록 시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등록하셔야 합니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 + 자기 신체 손해 + 자동차 상해 + 무보험 상해의 보험으로 책임보험과는 다르게 추가로 들어있는 특약이 많은 보험입니다. 자기 신체손해나 자동차 상해는 보험을 가입한 본인, 차량이 다치고 망가졌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자동차 보험일 경우에는 가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 전액이 보험비로 지급이 되나 오토바이 보험은 다친 정도에 따라 보험비가 상등 지급된다는 점이 자동차 보험과 오토바이 보험의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 #02 보험 등록



신차와 중고차의 등록 서류만 다를 뿐 보험 등록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차는 이륜자동차 제작증, 중고차는 폐지 증명서만 있다면 보험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오토바이 보험"을 검색하면 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보험 견적 사이트를 이용해 가격 비교 후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 각 보험사 사이트에 있는 대표 번호로 상담을 통해 보험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03 번호판 발급



신차 등록을 할 때는 이륜자동차 제작증, 이륜차 사용 신고서,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중고차의 경우에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① 번호판이 없는 경우

본인 신분증, 사용 폐지 증명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양도 증명서, 매도인 신분증, 이륜차 사용 신고서

② 번호판이 있는 경우

본인 신분증, 사용신고 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양도 증명서, 매도인 신분증, 이륜차 사용 신고서


이륜차 사용 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도장이 찍혀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구매 시 매도인한테 제공해달라고 하거나 인터넷에서 인쇄해서 도장을 받으셔서 같이 챙겨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창구에 제출하면 취등록세, 인지대, 번호판 값을 납부하라는 용지를 줍니다. 구청 내부에 있는 은행에 가서 용지에 있는 금액을 납부를 하고 오면 되는데 대부분의 구청 내부에 은행이 있으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은행에 모든 비용을 납부하면 영수증을 발부해줍니다. 그 영수증을 서류 제출했던 창구로 가서 제출하고 번호판과 이륜차 사용신고 필증까지 발급받으면 모든 등록은 끝이 납니다. 


<오토바이 취등록세 기준>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말로 125cc 이상 오토바이는 등록세까지 납부를 합니다. 오토바이 가격을 기준으로 125cc 미만은 2%, 125cc 이상은 취득세 2%+등록세 3%를 지불하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등록할 때의 설렘이란 여러 번 등록하신 분들이라도 적응이 되지 않죠. 오토바이 구매 시에는 보험 등록을 하시고 번호판을 발급 받으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오토바이 보험 종류, 보험 등록 방법, 번호판 발급까지 알려드렸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번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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