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오토바이도 단속 카메라에 찍힌다. 개정된 후면 단속 카메라에 대해 알아보기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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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단속 카메라: 새로운 교통 법규의 세부 사항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도 거의 접어들면서 날씨도 더워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이나 나들이를 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그에 따라 여러분께 오토바이 운행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월부터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가 전국적으로 하나씩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는 기존의 정면의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과 다르게 단속구간을 지난 이후에 찍히게 되어 정면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던 오토바이 또한 단속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2년 12월 기준으로 시범운영 되어 약 4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행되었습니다.


하단의 이미지는 단속 카메라의 원리를 설명한 이미지 입니다. (출처- 경찰청)

기존에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급 과속을 하게 되었을 때 단속이 안 되던 부분도 보완되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이후 약 한 달간 후면 단속 카메라를 통해 742건이 적발되었고 차량별로는 사륜차가 601대, 이륜차가 141대 적발되었다고 알렸습니다.

하단 이미지는 현 교통법규 위반에 관련된 과태료 기준입니다. (출처- 경찰청)

기존 후면 단속 카메라는 번호판 인식률도 낮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의 불빛에 대한 영향을 받았으나, 기존과 다르게 해상도 또한 많이 올라가고 속도위반의 경우엔 영상분석뿐만 아닌 기존의 레이더를 사용해 분석하는 방식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도로에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져 인식적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 이미지는 서울 내 일부 지역에 설치된 카메라 위치입니다.(출처- 경찰청)

현재는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 되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모두가 더욱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라며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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